출국절차
◈출국시 주의 사항 항공기 탑승 체크인 수속후 공항이용세(500바트)를 별도의 창구에서 구입한 후 여권과 출국 신고서, 탑승권과 함께 출국장에서 제시하면 된다. 항공기 탑승 수속 및 출국수속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항공기 출발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방콕은 아시아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도시이므로 이를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공항세 방콕, 푸켓 국제 공항을 포함한, 태국의 국제선을 이용하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은 500바트의 공항세를 내야한다. 태국인들은 30바트를 지불한다. 세관 기내에서 미리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미화 만불이상 또는 고가품의 소지) 이외에는 세관신고서 NOTHING TO DECLARE(신고할 품목 없음)란에 표시하면 입국시 문제가 없다. 양주 및 담배의 반입 경우는 각각 1병(1L), 1보루 이내이다. 신고할 품목이 있는 경우는 붉은램프의 카운터를 이용하면 되고, 신고할 품목이 없는 경우는 녹색램프의 카운터를 이용하면 된다.
◈금지 항목
1. 모든종류의 마약성 약품(대마초, 아편, 코카인,몰핀, 헤로인) 음란서적과 사진
2. 무기: 총기류의 반입은 경찰국이나 지역 등록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3. 개인소지품: 개인용 의복, 화장용품, 사업용 장비는 세금 없이 통관
4. 담배, 술: 담배, 시가 등은 총무게 250그램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담배수량은 200개피를 넘으면 안된다. 술은 1리터까지 세금 없이 통관 반입
5. 가정용품: 사용하던 가정용품을 사용자가 직접 가지고 들어올 경우 세금없이 통관 반입 단, 허용되는 물품이라도 양이 특출나게 많고, 새것일 경우 별도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