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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공항 출입국 정보

PAPAM 2006. 3. 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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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자   

태국은 1981년 사증면제협정 체결로 6개월 이상의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지닌 관광목적의 한국 여행객들에게 무비자로 3개월(90일) 체류 허가를 해준다.  

[입국절차      입국심사   태국 입국 절차 ]


◈입국심사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만으로 비자 없이 태국에 입국할 수 있어 입국심사는 간단하다.


◈전반적인 국제선 입국 절차

1.항공기에서 공항청사로 들어오자 마자 정면또는 측면의 표지판을 확인하여 ARRIVAL(도착) 표지판의 화살표 방향으로 따라가면 된다. 이때 주의할 것은 TRANSIT(비행기 갈아 타는곳) 이라 써있는 통로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곳은 공항내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항공기로 갈아탄다는 뜻이다.

2.입국시 제일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IMMIGRATION이라 써있는 태국 입국 심사대이다. 여기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태국 이민국 직원은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확인한 뒤 여권에 입국확인 도장을 찍어주며 입국신고서와 함께 작성된 출국 신고서 부분을 여권 및 세관 신고서와 함께 돌려준다.


3.
가끔가다 여행목적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물론 입국신고서에 여행목적이 적혀있지만/ 보통 What is the purpose of your travel?) 이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여행자의 경우는 투어(tour)라고 사업차가는 경우는 비즈니스(business)라고 간략히 답변하면 된다.


4.입국 심사대를 지난 후에는 BAGGAGE CLAIM(짐 찾는곳)이라 쓰여져 있는 표지판을 따라가면 한국에서 출국시 별도로 부친 수하물을 찾을 수 있다. 여러개의 BAGGAGE CLAIM이 있으므로 정면의 전광판에서 타고온 항공기명과 BAGGAGE CLAIM 의 번호를 확인한다.


5.
짐을 찾은 후에는 정면의 세관을 지난다. 이때에 세관신고서를 세관 직원에게 제출한다. 때에 따라서 세관신고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출국절차  

◈출국시 주의 사항 항공기 탑승 체크인 수속후 공항이용세(500바트)를 별도의 창구에서 구입한 후 여권과 출국 신고서, 탑승권과 함께 출국장에서 제시하면 된다. 항공기 탑승 수속 및 출국수속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항공기 출발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방콕은 아시아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도시이므로 이를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공항세 방콕, 푸켓 국제 공항을 포함한, 태국의 국제선을 이용하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은 500바트의 공항세를 내야한다. 태국인들은 30바트를 지불한다.  세관  기내에서 미리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미화 만불이상 또는 고가품의 소지) 이외에는 세관신고서 NOTHING TO DECLARE(신고할 품목 없음)란에 표시하면 입국시 문제가 없다.  양주 및 담배의 반입 경우는 각각 1병(1L), 1보루 이내이다. 신고할 품목이 있는 경우는 붉은램프의 카운터를 이용하면 되고, 신고할 품목이 없는 경우는 녹색램프의 카운터를 이용하면 된다.


◈금지 항목

1. 모든종류의 마약성 약품(대마초, 아편, 코카인,몰핀, 헤로인) 음란서적과 사진


2. 무기: 총기류의 반입은 경찰국이나 지역 등록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3. 개인소지품: 개인용 의복, 화장용품, 사업용 장비는 세금 없이 통관 


4. 담배, 술: 담배, 시가 등은 총무게 250그램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담배수량은 200개피를 넘으면 안된다. 술은 1리터까지 세금 없이 통관 반입 


5. 가정용품: 사용하던 가정용품을 사용자가 직접 가지고 들어올 경우 세금없이 통관 반입 단, 허용되는 물품이라도 양이 특출나게 많고, 새것일 경우 별도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출입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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