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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도착비자 조건 안내---대한민국 제외

PAPAM 2007. 5. 4. 12:57
2007년 3월 25일부로 태국이민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의 도착비자조건을 강화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착비자조건

1. 관광객은 여권상에 기재된 동일한 국적이어야 한다.
2. 여권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야 하며 합법적이며 완벽해야 한다.
3. 관광객은 관광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하며 15일이하 체류해야 한다.
4. 관광객은 지불이 완료된 왕복항공권 또는 상응하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항공권에 기재된 (태국으로부터의) 출발일은 태국입국일로부터 계산하여 15일을 넘을 수 없다.
5. 관광객은 태국내 명확한 체류지주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텔/숙박시설 예약서류는 증명을 위해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6. 사진사이즈 4X6cm = 1개(6개월 이내 촬영사진이어야 한다)
7. 관광객은 태국이민법에 따라 태국에 입국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8. 비자수수료 = 1,000바트(관광객은 태국환을 준비해야 한다)
9. 관광객은 태국환으로 환산하여 10,000바트 이상의 현금 또는 여행자수표를 소지하여야 한다. 가족동반의 경우 20,000바트 이상을 소지하여야 한다.

*러시아 여권소지자의 경우 도착비자가 더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무비자로 30일간 태국입국이 가능하다.

▣도착비자국가안내
부탄, 중국,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인도, 카자흐스탄, 리히텐슈타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디브, 마우리티우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대만, 우크라이나

**상기 도착비자는 대한민국 국적 여권 소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적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태국 관광청

도착 비자란?
;해당 여행 국가 공항에서 받아야 하는 비자를 뜻 합니다. 대한 민국의 경우는 무비자 협정 국가로써 90일 체류 후 비자연장을 원하시면 90일 이전에 주변국 다녀오시면 다시 9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papam.net @ pa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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