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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제선 항공편 액체 및 젤류 휴대 반입 제한 안내

PAPAM 2007. 5. 25. 16:34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서는 3월 1일 오전 00:01 부터 액체 및 젤류의 휴대반입 제한을 전 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 실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행객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액체, 젤 및 스프레이류 기내반입 제한 규정

A. 모든 액체와 젤, 스프레이류는 100ml 이하만 반입이 허용되며 그 이상의 용량이나 용기의 경우 반입 불가.
B. 모든 100ml 이하 액체, 젤, 스프레이류 및 용기는 가로 20 Cm 세로 20 Cm 의 상단부에 지퍼가 달려 개봉 및 밀봉이 가능한 투명 비닐백에 담아야 하며 지퍼는 반드시 밀봉처리 되어야 한다. 투명비닐백은 1리터 용량 이하만 반입이 허용되며 1리터가 넘을 경우에도 반입이 불가하다.
C. 의료용 액체, 젤, 스프레이류나 유아식, 우유, 음료 등 유아용 음식의 경우 유아와 함께 여행시에는 반입이 허용된다.


2.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 젤, 스프레이류에 대한 제한 규정

A. 보안검색 이후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하거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에서 찾는 액체, 젤, 스프레이류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의 경우 반입이 가능함.
a. 액체, 젤, 스프레이류는 조작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특수제작 투명비닐백에 밀봉되어야 함.
b. 특수제작 투명비닐백은 승객이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에 탑승할때까지 개봉하거나 손상을 입혀서는 안됨. (환승객의 경우 최초 항공기가 아닌 최종목적이 항공편에서만 개봉가능. 예) 인천-방콕-로마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인천-방콕 항공기 내에서 개봉불가. 방콕-로마 항공기 내에서 개봉가능)
c. 구입영수증은 투명비닐백에 반드시 첨부되거나 동봉되어야 함.

B. 면세점 구입 액체, 젤, 스프레이류 기내반입을 원하는 환승객의 경우에도 위의 2.A 규정을 준수시 기내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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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태국 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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