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서는 3월 1일 오전 00:01 부터 액체 및 젤류의 휴대반입 제한을 전 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 실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행객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액체, 젤 및 스프레이류 기내반입 제한 규정 A. 모든 액체와 젤, 스프레이류는 100ml 이하만 반입이 허용되며 그 이상의 용량이나 용기의 경우 반입 불가. B. 모든 100ml 이하 액체, 젤, 스프레이류 및 용기는 가로 20 Cm 세로 20 Cm 의 상단부에 지퍼가 달려 개봉 및 밀봉이 가능한 투명 비닐백에 담아야 하며 지퍼는 반드시 밀봉처리 되어야 한다. 투명비닐백은 1리터 용량 이하만 반입이 허용되며 1리터가 넘을 경우에도 반입이 불가하다. C. 의료용 액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