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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 사증 규제강화 방침-- 교민 사회 혼란[태국]

PAPAM 2006. 9. 22. 01:19
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10월 1일부터 비자(입국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간 90일 이내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태국 이민법은, 한국, 미국, 일본 등 41개국에 대해서, 30일에서 90일까지의 노비자로 체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입국일부터 6개월 이내의 체류일수가 90일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의 노비자 체류는 불가능하게 된다.

노비자로 90일간 태국에 체류한 사람은 출국한 후 90일이 지나야만 태국에 재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단, 6개월간 출입국 회수에 제한은 없고, 노비자 입국 후 5일간 체류하였을 경우 그 5일 만이 체류 일로 가산된다.

새 이민법은 10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그 이전에 태국에 노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번 노비자 입국 시부터 적용된다.

덧붙여, 노비자 체류 시에는 원칙적으로 태국 내에서 체류 연장이 불가능하나 병이 들어 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90일까지 연장이 허가된다.
41개국 교민들이 이번 사증 규제 강화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까지는 비자 면제국 한국/브라질등 4개국만 90일 체류가 가능했었으나,

30일1회 연장 총 90일 체류후 다시 제 3국에서 90일이 지나야 태국에 제입국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일때문에 제가 아는 교민이 벌러덩 누워 버렸네요. ^^

저는 워크 포밋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나, 워크 포밋 없이 일하는 교민들이 많은데 이거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워크포밋: 왼쪽사진

현재 사용중인 워크포밋[왼쪽 사진]



※ 태국 정부에서 이번 입국 사증 법안은 아직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무비자 협정국 90일 한국외 4개국은 제외된다는 이민국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었으나, 태국 정부 혼란으로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지 모른다는군요.

중요한건 무비자 협정국 90일 한국외 국가는 제외 대상인지가 의문 입니다.

[Happy Together/ro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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