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방콕의 신공항 수완나품공항에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완나품공항 4층에 위치한 2개의 부가세환급사무소에서는 세관검사필증과 함께 부가세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가세를 환급해 준다. 단, ‘VAT Refund for Tourist’라는 사인이 있는 상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한한다.
부가세 환급대상자는 태국 내 국제공한 출발 탑승객, ‘VAT Refund for Tourist’ 사인보드가 붙어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여행객, 태국 출발 전 세관에 부가세환급신청서와 구매영수증 원본을 제출한 여행객 등이다. 부가세 환급은 물품 구입 후 60일 이내에 태국을 떠나는 여행객에게만 이뤄진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점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관광객 부가세환급신청서를 요청한 다음 신청서에 구매영수증을 첨부한다. 출발 전 체크인 이전에 물품과 부가세환급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한다. 적용내역은 총 금액 최소 5,000바트 이상, 각 상점에서는 하루에 2,000바트 이상 구매한 물품이다.
출처: 여행신문
부가세 환급대상자는 태국 내 국제공한 출발 탑승객, ‘VAT Refund for Tourist’ 사인보드가 붙어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여행객, 태국 출발 전 세관에 부가세환급신청서와 구매영수증 원본을 제출한 여행객 등이다. 부가세 환급은 물품 구입 후 60일 이내에 태국을 떠나는 여행객에게만 이뤄진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점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관광객 부가세환급신청서를 요청한 다음 신청서에 구매영수증을 첨부한다. 출발 전 체크인 이전에 물품과 부가세환급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한다. 적용내역은 총 금액 최소 5,000바트 이상, 각 상점에서는 하루에 2,000바트 이상 구매한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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