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 비자면제 규정 개정(10.1 부터변경) 1. 주재국 경찰청장은 주재국 비자면제 규정이 2006년10월1일 부터 변경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은, 가. 양국간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협정의 기간동안 태국 체류를 허가 나. 장관 또는 내각의 승인을 받은 국가의 국민은 태국에 복수입국이 허용되나, 동 국가 국민이 태국에 들어온 날로부터 6개월동안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금지 2. 우리나라는 1981.11.9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협정과 동일한 효력)을 체결한 바, 우리 국민은 취업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태국 입국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상기 규정상 “가항” 국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된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