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25일부로 태국이민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의 도착비자조건을 강화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착비자조건 1. 관광객은 여권상에 기재된 동일한 국적이어야 한다. 2. 여권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야 하며 합법적이며 완벽해야 한다. 3. 관광객은 관광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하며 15일이하 체류해야 한다. 4. 관광객은 지불이 완료된 왕복항공권 또는 상응하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항공권에 기재된 (태국으로부터의) 출발일은 태국입국일로부터 계산하여 15일을 넘을 수 없다. 5. 관광객은 태국내 명확한 체류지주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텔/숙박시설 예약서류는 증명을 위해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6. 사진사이즈 4X6cm = 1개(6개월 이내 촬영사진이어야 한다) 7. 관광객은 태국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