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대행 및 송출국가 관련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허가제 일원화의 후속조치로서,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대행기관 : 외국인력도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수행해야할 업무를 대신하거나, 법령상 정부가 수행해야할 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이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06.11.30)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된 사항으로서,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에서와 같은 송출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대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