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내 사무실 / 콘도/ 아파트 임차인과 문제가 끝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 3월30일 태국법무부는 5월1일부터 임대인과 임차인과 계약을 새롭게 시행한다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임대계약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1개월 이상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 - 이전 임대계약시 3개월치 임대료를 먼저계약조건에 있습니다. 그중 1개월은 임대하는 달 임대료 2달치는 계약금이죠.. 앞으로 이렇게 하지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둘째. 임대계약 만료시점에서 한달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 - 이전에는 계약금 2달치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온갖 그지같은 짖거리를 했던 임대인들이 대부분이였죠. 이젠 계약금을 주지 않고 임주를 할수 있으니.. 편안히 나가면 됩니다. 셋째. 임대기간동안 임차인과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