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10월 1일부터 비자(입국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간 90일 이내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태국 이민법은, 한국, 미국, 일본 등 41개국에 대해서, 30일에서 90일까지의 노비자로 체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입국일부터 6개월 이내의 체류일수가 90일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의 노비자 체류는 불가능하게 된다. 노비자로 90일간 태국에 체류한 사람은 출국한 후 90일이 지나야만 태국에 재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단, 6개월간 출입국 회수에 제한은 없고, 노비자 입국 후 5일간 체류하였을 경우 그 5일 만이 체류 일로 가산된다. 새 이민법은 10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그 이전에 태국에 노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번 노비자 입국 시부터 적용된다. 덧붙여, 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