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운전하시다 속도위반 차선위반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모든경우 보통 그자리에서 100받 200받 손에 꼭쥐어주고 웃으면서 갔습니다만. 10월9일 부터 태국전역에 걸쳐 도로운전시 026.307/138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내려졌는데요. 도로교통법 위반 법칙금을 물지 않으려고 돈을 줬다간 뇌물수수죄 적용 10,000받 이라는 큰 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전국 도로굥통 경찰들 몸에는 몰래카메라를 몸에지니고 뇌물수수죄 적용을 위해 유도를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벌금에 응하시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뇌물 100받 200받을 받고 넘어갔던 관행에서 벗어나 뇌물수수죄 적발한 경찰은 포상금 10,000받을 받게 된다고 하니, 빠듯한 한달 월급쟁이에서 몰카로 돈벌려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