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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태국 2018년5월1일부터 임대차법규정 변경안내[업데이트]

PAPAM 2018. 5. 7. 02:03

  태국내 사무실 / 콘도/ 아파트 임차인과 문제가 끝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 3월30일 태국법무부는 5월1일부터 임대인과 임차인과 계약을 새롭게 시행한다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임대계약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1개월 이상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


- 이전 임대계약시 3개월치 임대료를 먼저계약조건에 있습니다. 그중 1개월은 임대하는 달 임대료 2달치는 계약금이죠.. 앞으로 이렇게 하지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둘째. 임대계약 만료시점에서 한달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


- 이전에는 계약금 2달치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온갖 그지같은 짖거리를 했던 임대인들이 대부분이였죠. 이젠 계약금을 주지 않고 임주를 할수 있으니.. 편안히 나가면 됩니다.


셋째. 임대기간동안 임차인과 동의 없이 임대금 인상이 있을수 없다. 협의하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째.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세, 물세를 사용한것 그대로 받아야 한다. 


만일, 임대인이 이와 같은 법규정을 어길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만받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국번없이 1166 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www.ocpb.go.th


2018년 5월1일 새롭게 시행한 임대차법....

현재 많은 임차인들 말을 빌리자면 .. 아무짝에 쓸모없는 허수아비 같은 정책이라고 합니다.

1. 임대인은 위 조항대로 임대를 절대 하지 않으며 싫으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2. 계약금 2달치 선수금 한달치 도합 3개월치를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안함..

3.4 모두 쓸모 없다함


정책이라고 ..별 그지 같이 해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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